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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 커피빈코리아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주)커피빈코리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커피빈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각 매장 시설물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 매장내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처하여 파트너들의 안전과 자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 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 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통상 카메라, 동축선, DVR, 모니터로 구성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및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제3조(적용범위)
  회사가 자산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고객 및 파트너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

▒ 제5조(부문별 관리 부서 및 책임자)
  1.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를 위해 아래의 내용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구 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유승 팀장 전산운영팀 02-3468-1638
접근권한자 각 매장의 점장 및 지역 매니저, 관련 부서 임직원


▒ 제6조(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대상은 주로 매장 내부로 출입하는 정보주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촬영은 동선에 따라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절하고 시설물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지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주요 위치에 설치 하되, 매장 구조에 따라 설치 카메라의 수량과 범위를 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은 설치 대수 등을 매장에 개시하도록 한다.

▒ 제7조(설치 기준)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대상은 주로 매장의 시설물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및 기타 사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장 구조에 따라 설치 카메라의 수량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매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아래 각호에서 지정된 위치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매장 출입구: 출입문 전체 확인 화면
  ○ POS 위치: 고객의 안면과 POS 화면 및 돈통 화면
  ○ 매장사무실 위치: 금고 및 책상 화면
  ○ 픽업대 : 컨디먼트바 상부 및 트레이 반납 선반 화면 등
  ○ MD진열장: 정면 MD장 전체와 측면 화면 등
  ○ 매장 홀 : 매장홀 전체 화면
  3. 구체적인 설치 각도 등은 별도의 내부 설치기준에 따르고, 각 매장당 설치 운영 대수 및 촬영 위치는 매장에 게시하도록 한다.

▒ 제8조(안내문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주 출입문 등의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며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운영 대수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제9조 (촬영 시간 및 정보저장 기간 및 파기)
  ○ 촬영방법 및 정보의 저장시간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 성능(DVR)을 최대한 이용하여 반드시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저장량을 고려하여 매장 운영시간대엔 상시녹화 비운영시간대엔 감지녹화로 저장 되도록 한다.
  ○ 영상정보의 저장 기간은 각종 자산의 보호와 각종 사건사고의 보호를 위해 저장기간을 30일 내외로 유지하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 성능과 카메라의 수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간 정보가 저장 될 수 있다. 저장된 영상 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거나 정보 저장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삭제하거나 저장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 제10조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관리책임 및 접근 권한)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매장의 관리자가 장비를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고, 부재시에는 쉬프트 리더가 관리 및 통제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관리자 외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 다만 총괄부서 책임자는 본 지침에 따는 관리 감독 등의 활동을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DVR 전원장치는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한다.
  ○ 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 및 사건사고의 방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자 및 최고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비밀번호 등의 철저히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지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평상시에 전원을 끈 상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및 줌인 기능은 없는 것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 DVR또는 모니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통제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을 만들고 본 지침과 관련 양식 등과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 개인이 영상정보 열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사전에 관리자가 별첨 양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관리자가 사전 확인 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열람 청구서 및 열람 기록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단,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거나 정보 보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선의의 피해 방지 등을 사유로 하여 열람 청구를 거절하도록 한다.
  ○ 개인이 매장 내 안전 사고 및 범죄 등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하도록 유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협조공문을 수령후 열람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개인이 개인정보 파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별첨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요청서를 받은 후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정보를 파기하도록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촬영 위치와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제12조(장비관리)
  ○ 관리부서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기타 제3자 제공)
  ○ 수사의 목적 및 제반 사건사고로 인하여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나 총괄책임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협조 공문을 받은 뒤 그 내용은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요청이 긴급히 들어온 경우 총괄책임자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추후 공문을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캡쳐 화면 등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영상정보 파일은 범행 장면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총괄책임부서와 협의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개인인 정보의 주체가 해당 영상정보관리 책임자에게 본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총괄책임자나 총괄부서에 연락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총괄책임부서는 신분증 등의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총괄 책임부서에서는 다음의 경우 개인인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하여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에 응하는 경우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총괄 책임부서에서는 개인 정보 주체가 본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주체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에 관한 영상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총괄 책임부서에서 판단 후 필요 최소한도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 줄 수 있다. 다만 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사관에게 협조하는 형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수사 협조 정보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시 영상정보 총괄부서와 관리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
  ○ 개인영상 정보 파일의 명칭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와 기간에 대한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및 제공의 기간
  ○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의 경우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을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14조(위탁)
  ○ 관리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전문 업체에 계약을 통해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자 표준위탁계약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SK쉴더스 기술상담 1588-6400 설치 및 A/S


▒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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